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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센터 소개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업무

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업무

샘검진환경의학원의 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업무을 소개합니다.

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업무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목적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 정도 파악, 일상적인 작업환경의 정기적인 측정·평가, 신규설비·원재료·작업방법 등의 평가,
작업환경개선 효과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시 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사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11의3)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113종) : 벤젠, 톨루엔, 노말핵산, DMF, TCE 등
금속류(23 종) : 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등
산 및 알칼리류(17종) : 황산, 염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 등
가스상태 물질류(15종) : 염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 불소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 염화비닐, 휘발성 큘타르피치, 비소등
물리적 인자 소음(1종) : 8시간 시간가증평균 80dB 이상의 소음
고열(1종) : 안전보건기준 제3편, 제6장에 의한 고열
분진 분진(7종) :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석면, 금속가공류 등

샘검진환경의학원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근로환경의 개선, 측정결과에 따른 근로자 특수검진에 이르기까지
빠른 피드백과 정확한 측정으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보건관리업무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업무의 취지 및 필요성

보건관리업무는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기술,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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