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사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11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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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3종) : 벤젠, 톨루엔, 노말핵산, DMF, TCE 등 |
금속류(23 종) : 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등 | |
산 및 알칼리류(17종) : 황산, 염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 등 | |
가스상태 물질류(15종) : 염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 불소 등 | |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 염화비닐, 휘발성 큘타르피치, 비소등 | |
물리적 인자 | 소음(1종) : 8시간 시간가증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고열(1종) : 안전보건기준 제3편, 제6장에 의한 고열 | |
분진 | 분진(7종) :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석면, 금속가공류 등 |